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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29일2분 분량
조합의 중요재산을 총회없이 담보로 설정할 수는 없다! 재건축재개발 [서울고등법원 2015나2056640 청구이의]
안녕하세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주택조합(‘원고’)이 총회 없이 시공사의 채권자(‘피고’)가 대여한 시공사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일반분양 대상 세대들에 대한 처분권을 제공하는 분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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