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유부남인 B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B씨의 배우자인 C씨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하여 B씨와의 만남을 정리하였으나, 이후 B씨가 A씨에게 C씨와 이혼했다면서 만나자는 말에 승낙하여 재차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수개월의 만남을 지속하던 중, B씨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미안하다며 사과하고,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C씨에게 비밀로 해준다면 둘이 살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A씨는 C씨에게 B씨와의 관계에 대해 폭로하는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후 C씨의 상간자 소송 제기와 가중처벌에 대하여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가중처벌은 형사사건에서 쓰는 용어로 가사사건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알렸다고 하여 가중처벌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사례의 경우 과거 상간자 소송을 당했었는데요. 이와 같이 과거 상간자 소송을 당해 종결되었더라도, 이후 만남을 지속했거나, 다시 만났다면 재차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같은 당사자끼리의 부정행위이더라도, 기존의 소송 종료 이후 다시 만났다면 새로운 부정행위가 성립함)
그러나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거짓말을 하여 만난 것이라면 A씨는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는 것으로, C씨가 재차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각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A씨는 B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 입증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데는 반드시 증거가 필요할 것이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증거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입니다.(속인 내용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남아있으면 가장 좋지만, 없더라도 대화 내용의 전후 맥락상 배우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B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속였다고 증언이라도 해줘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면, 예비적으로 교제 사실을 최대한 축소하여 상대방 측의 부부 관계 파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이론적으로는 A는 B의 거짓말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된 것이므로 이후 B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이 역시 입증 문제가 있어서 상간자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이후의 손해배상청구도 인정받기는 어려운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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