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맡은 이혼 사건의 경우, 판결보다는 중간에 조정으로 끝나는 사건의 비율이 더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혼 여부 그 자체나, 누가 아이를 키울 것인지(양육권자 지정)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판결까지 갈 수 밖에 없게 되죠. (판결은 보수적으로 나오는 편이고, 이혼에 있어서의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의 돈 문제는 그 속성 상 원래 자로 재듯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이나 양육권자 지정에 대한 협의가 있다면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향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미성년자녀의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는 매우 다양한 요소가 고려됩니다. 공식적인 법원의 견해는 아래와 같아요.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므3383, 3390 판결 등 참조)
판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판단 기준은 매우 폭넓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서로 간의 경제적 상황이나 환경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대체로 1) 현재의 양육상태(누가 키우고 있는지)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2) 지금까지의 주 양육자가 누구였는지 3) 현재 상호 간 육아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4) 임시 면접교섭에 협조적인지 5) 육아를 도와줄 다른 가족들의 존재나 친밀감 이 있는지 등등도 고려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들을 나누어서 양육권자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소송까지 나아갈 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주의할 점이 있다면, 일단 자녀를 자신이 양육하고 있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 케이스는 애초부터 다른 요소들 보다도 영유아 자녀 2명의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가장 치열했던 사건입니다. 양육권은 중간 정도의 안에서 협의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양쪽 부모 모두 포기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에 대해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고,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특유재산의 문제 때문에 마지막까지도 팽팽했었죠) 개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양쪽 부모 모두 영유아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의지가 강했고, 몇년간 함께 아이들을 키워와서 누가 더 압도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소송 중에 아이를 만나고, 데려가고 하는 부분에서 큰 트러블이 생기기도 했었지만 결국 힘든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소송 진행 중 부부 간의 신뢰는 더이상 회복할 수는 없게 되었지만,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서로 같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비교적 평화롭게 면접교섭을 진행했습니다만은, 소송에 있어서의 견해 차이는 잘 좁혀지지 않았죠. 따라서 결국 각자의 주장을 모두 마치고 판결을 받기에 이릅니다. 거의 1년이 걸린 소송 기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은 우리측의 손을 들어주어서 매우 홀가분하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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