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시공사에 설계도면과 다른 공사를 지시하여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입니다.
아파트 단지 재건축조합(‘원고’)의 조합장(‘피고’)이 독단적으로 시공사에 오수관 및 수전 위치 변경공사를 지시하여 원고가 원상복구를 위한 추가 공사비용을 지출한 사건에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아파트 단지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던 당시 대의원회의 결의만으로 시공사에 오수관 및 수전 위치 변경 공사를 지시하였습니다.
시공사는 피고의 지시를 받고 오수관 및 수전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나 변경에 대하여 전 세대의 동의가 완료된 후 변경시공이 가능하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다시 독단적으로 오수관 및 수전의 위치를 변경할 것을 지시하였고, 시공사는 오수관 및 수전을 새롭게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키고 시행사에 오수관 및 수전을 원래의 설계도면대로 원상복구하라는 공사를 지시하였고, 시행사는 원고에게 원상복구공사비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의 독단적인 지시로 손해를 입은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시공사에 지출한 원상복구공사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및 원고의 주장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법률 제8967호 2008. 3. 21. 개정된 것) 제24조 제3항 제5호는 아래와 같이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개정된 것) 제35조 제1호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도시정비법(시행 2008. 9. 22., 법률 제8967호, 2008. 3. 21., 타법개정) 제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 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타법개정) 제35조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오수관 및 수전 위치를 변경할 것을 지시한 사항이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총회의 의결사항인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오수관 및 수전 위치 변경 공사는 추가 공사비 부담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불과하여 원고 대의원회 결의로서 총회 결의에 갈음할 수 있고, 작업지시를 발송하기 전에 이사회의 결의도 거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1) 피고가 오수관 및 수전 위치 변경을 지시하였을 당시 이미 아파트 재건축공사의 누계 공정률이 20%를 초과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위치를 변경하려면 이미 시공된 부분을 다시 시공할 필요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소요되었다는 점, (2) 원고가 원상복구하면서 부담한 공사비도 결국 원고 조합원이 부담하게 되므로 피고가 지시한 오수관 및 수전 위치 변경공사 결정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총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1) 이사회에서도 오수관 위치 변경 및 수전 이동에 관하여는 결의하지 않았다는 점, (2)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 직무를 정지시킨 후 원상복구공사를 지시한 것은 아파트의 준공인가를 적법하게 받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이 사건의 의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정관에 의하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오수관 및 수전 위치 변경공사 결정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조합원의 동의절차나 총회의 의결 없이 오수관 및 수전 위치를 변경하는 공사를 지시하였고, 이는 조합장으로서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시공사에 부담한 원상복구공사비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조합장이 시공사에 공사변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인은 총회의 결의 대상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총회의 결의 없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후 조합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의 법적 성질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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