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월경, A와 B는 협의이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자녀들의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이후 B씨는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고, 친권자 지정을 받은 A씨는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다가 2019년 여름, 자녀들을 그들의 미래를 위하여 자녀들을 B씨가 있는 미국에 보내어 자녀들의 미국 영주권을 신청합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A씨가 가진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B씨에게 이전하기로 서로 협의합니다.”
이때, A씨와 B씨는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하면 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란?
1.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 및 5)].
2.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 시 판단기준
-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7. 10. 자 98스17,18 결정).
-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00조).
3. 친권자 변경신고
-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재판을 청구한 사람이나 그 재판으로 친권자 또는 그 임무를 대행할 사람으로 정하여진 사람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위와 같은 사례의 경우 서로의 합의가 있었고, 실제로 자녀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한 상태이며 앞으로도 미국에서 전 배우자와 지낼 계획이라면 법원에서도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친권양육자변경심판청구시에 협의하면 됩니다.
또한, B씨의 경우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서면 송달이나 법원 출석이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호 합의가 된 상황을 전제로 한다면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B씨만 공식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A씨는 직접 대응하는 방향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여러 사항을 고려하려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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