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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진희 박

형사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피의자 편

최종 수정일: 2022년 8월 23일

안녕하세요. 설재윤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하면, 보통 생활하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으면서도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하게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강력범죄가 아니더라도, 일상의 교통사고만으로도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될 수도 있고,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때로는 사기, 배임 등 크고 작은 문제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형사사건의 당사자, 특히 피의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조언과 자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와 현앤설 법률사무소의 업무 기준과 신념에 따라, 오늘은 구체적 사례가 아니더라도 항상 의뢰인들이 간과하고 실수하여 반드시 유의하실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증인 또는 증거의 확보 : 어떠한 사건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고 하고, 뜻하지 않게 일어나기도 하며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하거나 그저 믿고 넘어간다는 일 속에서 일이 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사건 사고라면, 동행인 내지 목격자, 아니면 주변 CCTV나 블랙박스부터 확인하여야 하고, 중요한 것은 문서나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특히 동행인이나 목격자가 있다면 그러한 증인과의 대화부터 녹음하여 추후 협조가 되지 않을 시를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수사기관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을 때 :

갑자기 수사기관, 수사관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온다면, 누구든 당황스러울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전화로 상세한 설명과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전화가 온 이유를 묻고 그에 대한 답변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 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간혹, 나는 억울하니까, 혹은 당당하니까, 아니면 내가 잘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우니 일단 내가 혼자 설명하고 조사해보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 때 변호사를 알아보던지 하는 태도와 대응이 항상 문제를 초래하고 작은 문제를 큰 문제로, 민사 문제를 형사 문제로 키웁니다.

단, 한 가지 더 유의하실 것은,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사건은 누구보다 당사자가 잘 알고 있고 같은 이유에서 범죄 혹은 혐의의 인정 여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오히려 아래 예시와 같이 사건 내용을 되묻는다? 일단 의심스럽겠지요?

(예시)

수사관 : 이*정씨죠? 폭행사건으로 전화드렸는데, 2021. 8. 4. 0000앞 도로에서 사람을 때린 적이 있나요?

이*정 : 네? 그 날 신고가 들어왔나요? 목격자나 증거가 있나요?

위와 같읕 경우는 자세한 설명이나 입장은 추후 진술하더라도, 최소한의 입장은 분명해야 합니다.

(예시)

수사관 : 이*정씨죠? 폭행사건으로 전화드렸는데, 2021. 8. 4. 0000앞 도로에서 사람을 때린 적이 있나요?

이*정 : 네? 무슨 말씀이신가요? 아니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시)

수사관 : 이*정씨죠? 폭행사건으로 전화드렸는데, 2021. 8. 4. 0000앞 도로에서 사람을 때린 적이 있나요?

이*정 : 네? 그날 제가 길에서 시비를 당했는데 제가 폭행이라구요? 오해가 뭔가 잘못된거 같은데 경찰서에서 시비를 가리겠습니다.

(예시)

수사관 : 이*정씨죠? 폭행사건으로 전화드렸는데, 2021. 8. 4. 0000앞 도로에서 사람을 때린 적이 있나요?

이*정 : 네. 그날 제가 길에서 시비가 있었습니다.


3) 정보공개청구의 활용

앞서 2)항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자세히 진술하고 시비를 가리려면 적어도 어떤 일로 연락이 온 것인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물론 내 잘못이 명백하거나 증거가 분명한 경우는 논외로 하더라도, 수사관에게 사건정보(수사기관, 사건번호,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물어 해당 사건의 나에 대한 ‘고소장’은 미리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사관에게 위 확인을 거쳐서 수사기관에 출석하기로 일정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한편, 간혹 보이스피싱 문제나 내가 당당하고 바쁜데 왜 수사기관이 오라가라냐 하는 식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무시하거나 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는 절대적으로 당사자에게 불리합니다.

비록 불편하고 내가 억울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작은 일을 키우거나 이후 수사절차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락은 신경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3)정보공개청구의 활용도 사안별로는 실효성이 없거나 역효과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국 사안별로, 그리고 변호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조언을 드리며 이만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고소인/피해자 입장의 조언과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설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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